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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산업 안전기사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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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 해 드릴 주제는 산업안전기사 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쁘게 살아가다보면 정작 미래나 노후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리 미리 대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산업 안전기사에 대해 올려 봅니다.


산업 안전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안전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정보

1,,자격분류:국가기술자격증

2.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

3.응시자격:제한없음

홈페이지:www.Q-net.or.kr



자격정보

산업안전기사 자격은 산업현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생산성 향상에 주력 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안전기사자격을 제정.


자격특징

산업안전자격의 경우 산업안전기사 최상급 자격으로 기술사급 자격은 없다.

다만 개별시험 과목명을 따라 인간공학 기술,기계안전기술사,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의 5개의 기술사로 나눈다.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1~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야한다.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으로는 대학에서 산업안전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거나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들은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야한다.


산업안전기사는 산업재해 에방계획의 스립,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유해 및 위혐방지, 사고 사례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


시험정보

응시자격: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기술자격 소지자

동일 (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산업기사+실무경력1년

기능사+실무경력3년




관련학과 전공자

대졸(졸업예정자)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3년제 전문대졸+실무경력1년

2년제 전문대졸+2년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2년




순수 경력자

실무경력 4년

(동일 우사분야)



관련학과: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산업공학과,안전공학과

동일직무분야: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재료

화학,섬유,의복,전기,전자,정보통신,식품가공,인쇄,목재,가구,공예, 농립어업

환경,에너지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필기시험

 안전관리론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전공학

기계위험방지기술

전기위험방지기술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건설안전기술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시험

 

산업안전실무


 

복합형-필답형(1시간30분)

+작업형(1시간정도)




합격기준

필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필기 시험 면제

필기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



활용정보

취업:기계,금속,전기,화학,목재 등의 모든 제조업체

안전관리 대행업체 등으로 취업할수 있다.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등으로 활동


안전관리 유해, 위험작업 교육가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안전관리 진단기관

등으로도 취업하여 컨설턴트로 활동하기도함.


한국산업안전공단,대한산업안전협회 등

관련기관의 산업안전 기술지원 부서로 진출 할 수 있다.


우대: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장에 일정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산업안전 분야의 인력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승진,전보,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 받을 수 있다.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 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자격증에 한한다.


산업안전기사에게는 공업직렬의 일반기계,농업기계,운전,전기,섬유,화학,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깆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


자격부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자격이 주어지고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 할 수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자격이 주어지고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으로 활동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활동 할수 있고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진다.


건설산업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활동 할 수 있다.




산업안전사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안전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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