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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와 제도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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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교통법규와제도




2020년 달라지는 교통법규와 제도는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첫번째 (민식이법)



민식이 법이라는 건 작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당시9세)의 사고 이후 발의 된 법안 입니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을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하거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는 가중처벌

이번 도로 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나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

특히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등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적용

개정안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두번째 (하준이법)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놀이공원인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세워둔 

차가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특히, 하준이법은 아파트 단지도 도로에 포함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




세번째(경유차 배출 허용기준 강화)


새해부터는 중량3.5톤 미만의 중소형 경유차의 실제 도로에서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이 강화

이는 미세먼지 관리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내용

이번 배출기준은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

따라서 당초에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이 0.12g/km 였지만 올해부터는

1.43배에 달하는 0.114g/km으로 바뀐다.

또, 총 중량 3.5톤 이상의 대형이나 초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도 기준

0.96g/kwh에서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75g/kwh로 강화

이와같이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승합차와

화물차의 보급 확대를 기존 배출허가기준 적용차량의 출고 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




네번째(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스마트폰 사용이 생활화되면서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부터는 휴대폰을 통해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통해 기존

플라스틱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 절차는 운전자가 PAAS앱을 설치한 후 본인의 인증을 실시하고 

실물의 면허증촬영(OCR자동인식)해 등록

등록한 정보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 자격과 신원검증을 거친다.

먼허정보와 개인 키는 휴대폰 내에 저장되며 위변조나 탈취가 불가능하도록 보안 기술로 보호

이과정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이 완료.

등록정보 역시 암호화되어 저장

이렇게 발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검증 앱을 통해QR코드로 인식이 가능

기존카드 형태의 실물 운전면허증과 효력이 동일해 편의성이 늘어날 뿐 아니라

분실의 위험이 적어 범죄 예방과 재발급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다섯째(전동킥보드안전강화)


전동킥보드는 개인 이동수단으로 비교적 젊은이들에게 인기

그러나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정동 킥보드의 안전을 강화

기존에는 전동킥보드의 안전기준이 최고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 하고 

제동성능이나 주행안정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정성 등의 규정

그러나 올해부터는 전동 킥보드 모게는 배터리를 포함해 30k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자전거 도로를 지날때는 등화장치라든가 경음기를 의무적으로 장착

특히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려면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만 운전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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