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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3법 국회통과...감염병의심자가 검사나 입원치료거부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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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 국회 통과

감염병 검사 입원치료 거부시 처벌

감염병 발생지역 입국금지 요청

마스크 및 수출금지 및 처벌 근거 마련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의안 의결

 

 

신종 코로나 19 에 대응 하기 위한 코로나 3법 26일 국회통과.

31번 혹진자와 같이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치료 등을 거부하면 처벌

방역주무부처가 감염병 발생 지역을 거친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요청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

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3개법 개정안을 의결

 

 

감염병예방 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감염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등이 자가격리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안은 또 제1급 감염병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 하에 마스크  손 소독제등의 수출과 국외 반출을 금지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근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도 마련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충에 마스크 지급등을 할수 있도록 했으며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

 

 

이 밖에 약사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 제조 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

 

검역법 개정안으로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

 

국회는 보도자료에서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구긴의 불안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아울러 국회는 본회의에서 코로나 19를 조기 종결하고 전염병 관리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우한 국회

코로나 19 대책 특위도 구성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 까지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 노력

코로나 19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 경재 피해최소화 검역조치 강화와 대응 메뉴얼 개선을

비롯한 반복적인 감염병 대책 마련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국회는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국민귄익위원회 위원으로 박홍규 고려대 교수를

추천 하는 안건을 처리

 

또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에서는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과 더블어 민주당 김민기의원이

각각 위원장으로 선출.

 

우리나라가 하루 빨리 안정이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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