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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2022.8.26일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예정
근로.자녀장려금은 상반기.하반기.정기분 등
귀속연도당 3회 지급
반기별로 지급하는 상,하반기분은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고
귀속연도 전체를 한 번에 게산해 지급하는 정기분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종교인 소득자가 모두 받을 수 있다.
근로 소득자 중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정기분 장려금
대상자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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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했다면 26일 장려금이 계좌로 입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과 첨부 서류 제출 등을
홈페이지에서 진행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지난 5월 종료
기한 후 신청은 가능
정기 지급금의 90% 받는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탭으로 들어가 심사진행상황조회를
선택하면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결정금액 환급금 수령 방법과
금융 기관 입금될 계좌번호와 지급예정일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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