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80%로 변경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따져 보고 실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조금 냈다면 더 내야 하는 절차
2020년 달라진 소득공제율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소득공제율에 큰 변화가 생겼다.
변경 전
사용 월에 관계없이 1년 내내 같은 소득 공제율을 적용
변경 후
코로나19의 심각도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월별로 소득공제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1~2월 8~12월은
기존과 같은 소득공제율이 적용
신용카드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60%
전통시장.대중교통 80%
3월달 소득공제율 (2배)
신용카드 30% 직불.현금영수증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60%
전통시장.대중교통 80%
4~7월달 (모든 금액의 80% 공제)
도서.공연.박물관 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
*카드 소득공제는 연 소득의 25% 초과분에
대해 일정 소득공제율을 적용
연소득이 4000만원이라면
카드로 1000만원을 쓴 다음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들면
월 4000만원을 받는 A사람이 있다고 하고
1000만원(4000만원X25%)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A사람이 올해 총급여 25%를 넘어서 1200만원
사용했다면 초과분 200만원(1000만원-10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여기에서 200만원을 전부 신용카드로 사용했는데
200만원 중
3월 100만원 30%
4~7월 100만원의 80%인 80만원을 공제
2019년이였다면 기존 15%만 적용받아
3~7월까지 총 30만원을 공제 받았을 것이다.
또한
4~7월 동안 집중적으로 소비를 했다면
소득공제율 80%작용 받을 수 있기에 내년
연말정산 공제액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모두 돌려 받지는 못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도 한도가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
총급여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는
기존 300만원->올해 330만원
7천만원~1억2천만원은 250만원->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23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국세청 홈텍스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1~9월까지
신용카드.현금연수증.체크카드.도서.공연.미술관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을 공개
국세청 홈텍스에는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및
항목별 절세 Tip보기 항목을 만들어 놓은 상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자신의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항목별 사용 상황을
살펴본 뒤 남은 기간 동안 소비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번 세법개정안 중 한도 상항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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