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구직지원금
2020.12.3~12.7 3차 신청접수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인한 기업의 채용.축소.연기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자를 추가 모집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정책유형
취업지원.교육훈련.체험.인턴
지원내용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중 취업 지원중단->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취업성공금 제도
지원금으로 인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
*지원금 수급 중 취업
단. 지원금6개월 분 수령자 제외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정액 현금 50만원 지원
*취업의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일 것
다만 직접일자리사업.공무원 등 제외
신청 자격
만 18세~34세(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 최대만5년)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20%이하(4인 가구 기준 5.699.099원)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
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하여야함
*참여제한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 제한
학력
신청 지점기준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원 재학생 참여불가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졸업 유예 수료예정자는 참여가능
전공은 제한없음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
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
신청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정보 추후 안내 예정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중단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구직활동 인정범위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카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예비교육
매월9일~19일 중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온라인:제도소개.구직준비도검사
오프라인:제도소개.고용서비스 안내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상담 제공
지우너금의 목적.카드 사용방법.구직활동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불출석 시 탈락 처리
카드신청 및 발급
예비교육 신청시 카드와 카드발급
예비교육 후 카드발급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지급
매월 20일 24:00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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