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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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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  및 대상

신청 기간

2022.10월 부터 1년간 채무 조정 신청 접수

 

신청 대상

코로나 피해 개인 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

 

지원 규모

총 30조원

 

지원 내용

부실차주: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가분에 대하여 60~80%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은 0~80%)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조정 없음(감면율=0)

기초 생활수급자,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증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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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우려차주:거치기간 부여,장기 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금융위원회

대출만기 및 이자율 조정은

대출만기는 최대 1~3년의 거치기간chleo 10~20년의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

최대 11~23년까지 연장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

이자만 갚아도 되는 거치기간은 0~12개월 분할상환은 1~10년간 지원

 

이자율 연체 기간에 따라 다르게 조정

연체 30일 이전 차주는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며 9%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금리 상환 9%를 적용

연체 30일~90일 미만 차주가 선택한 대출상환 기간이 짧을 수록 대출금리가 낮게조정

구체적 금리수준은 미정

연체 90일 이상 차주는 이자가 면제 됩니다.

 

거치기간 동안 이자유예 가능 여부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 중 담보채무를 채무조정고자 하는 차주는 거치기간 중

최대 1년간 이자유예가 허용

이 경우 조정금리가 아닌 기존 약정금리가 적용 

무분별한 이자유예 신청을 방지할 예정

 

새출발기금 이용 채무자 무이익

원금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2년간 공공정보를 등록

단,이자만 감면하는 경우 별도의 신용패널티가 부과되지 않는다.

실제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들은 단디연체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워지는 등 시장원리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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