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기존의 고용안전망 해택을 보지 못하는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위한 제도
2019년 6월4일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발표
2021년 1월1일 이후 부터 신청 가능
내용
중위소득 50%
4인가구 기준 230만 6768원 이하
저소득 실업자에게 월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지원대상
만 16~64세 구직자
미취업 청년
만 18세~34세 에게는 중위소득
50~120% 기준 적용
2020년에만 5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예산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
재정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지적
2022년에는 1조원을 넘을 전망
제도는 1.2유형으로 분류
1.유형
기존의 청년수당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요건심사형과 중위소득 50~120%인 청년 중
구직의사를 확인해 지급하는 선발형으로 나뉜다.
기존 청년수당 사업의 확장판
이들에게는 구직상담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월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2.유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보완한 것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구직자와
폐업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
이들은 직업훈련과 취업 프로그램 등을
물론 구직활동비용도(금액은 미정) 지원 받는다.
정부는 이제도가 시행되면
35만명이 해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2022년에 1유형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50%에서 60%로 상향 하면
지원인원이 6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
폐업한 자영업자도 300만원 구직수당을 받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장으로
청년수당제도는 도입 1년만에 폐지
청년수당은 취업상담이나 직업훈련 참여 등
특별한 의무사항이 없다.
사전 예비교육을 1회 받고 구직활동 보고서를
한달에 한번씩 내면
수급자격이 주어지기 때문
원칙 없는 현금 퍼주기라는 비판
청년수당을 대체할
1유형은 이같은 비판을 의식해
선발 기준과 구직노력 검증을 강화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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