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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보건복지부는
2021.11.29일 ~12.17일 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시장형사업단)의
참여자 모집을 시작
시장형 사업단 (수행기관,지자체)
(참여자 모집) 2021.11.29~2021.12.17
(참여자 자격 확인 및 선발) 2021.12.20~2021.12.31
(사업시작)2022.01.03~
최업알선형(수행기관.지자체)
(복건복지부 개발원 심사) 2021.12.16~2021.12.28
(사업 운영) 2022.01.03~
1.공익활동
참여 연령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활동 내용 | 노노케어,학교급식지원봉사,도서관 등 공공 시설 봉사 |
활동 기간 | 평균11개월 |
활동 시간 | 월 30시간 이상 1일3시간 이내 |
활 동 비 | 월 27만원 |
2.사회서비스형
참여 연령 | 만 65세 이상 |
근무 내용 | 장애인 서비스 지원,노인맞춤돌봄 서비스,보육시설 업무지원 등 |
근무 기간 | 10개월 |
근무 시간 | 월 60시간 |
급 여 | 월 71만원 |
3.시장형사업단
참여 연령 | 만 60세 이상 |
근무 내용 | 소규모 매장(식품 제조,카페 등)및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등 *근무기간,시간,급여는 근무계약에 따라 다름 |
4.취업알선
참여 연령 | 만 60세 이상 |
근무 내용 | 시험감독관,주유원,경비,관리사무직 등 *근무기간,시간,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
사회활동 조건 및 선발 조건
활동 근무 시간및 활동비 | 선발조건 | 제외조건 | |
공익활동 | 일 3시간 이내 월 30시간 기준 활동비 1인당 월 27만원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원칙 (대기자 없는 경우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 |
|
사회 서비스형 | 주 15시간 월 60시간 (4주) 주휴수당 포함 월 712,800원 세전 |
만 65세 이상 원칙 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 요양 등급 1~5등급 인지 지원등급 판정자 등 |
시장형 사업단 | 도급계약 또는 근로계약 체결에 따름 |
만 60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자 |
|
취업알선형 | 해당 기업과의 근로계약으로 정함 | 만 60세 이상 | 별도 지침 적용 |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2021.11.29일 부터 온라인 및 또는 방문 신청 가능
세부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 문의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시니어클럽,노인복지관,대한노인회 등 방문신청)
온라인신청방법
검색창에 노인일자리 여기,누리집주소 접속
복지로를 통해서도 온라인 참여 신청 가능
(복지로 접속->서비스 신청->노인일자리사업 선택
노인일자리 사업의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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