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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협 피싱에 대해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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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협 피싱에 대해 아시나요?

 

1.통장 협박 보이스피싱

어느날 B씨는 거래 은행에서 B씨의 계좌를 지급 정지 했다는 문자 한통을 받았습니다.

B씨는 바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 확인해 보니 HE942라는 이름으로

15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

 

B씨는 바로 은행에 전화를 했고 은행직원에게서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 B씨의 계좌로 송금됐고 피해자의 신고로 B씨의 

계좌를 지급정지 했다는 것입니다.

내일 바로 은행 계좌도 비대면 거래가 정지 된다고 하였다.

 

보이스피싱과 전혀 상관없는 B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은행 측은 반환은 불가능 하다고 하였다.

피해자 측에서 서면으로 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합의를 보면 정지는 3~4개월

내에 풀릴 것이라며 기다리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은행 측의 답변을 들었다.

 

은행의 대처에 B씨는 직접 방법을 찾아나섰다.

온라인상에서 비슷한 피해사례를 찾아냈고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입금자명과 

동일한 계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B씨는 해당 계정에 대화를 시도했더니 150만원을 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셀카를 보내라든가 예쁘면 지급정지를 풀어준다는 등의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고 한다.

 

3일후 은행 금융사기팀 관계자가 뒤늦게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로 입금한 분은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이고 보이스 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해킹하여

고객의 계좌로 15만원을 송금 했다는 것이었다.

 

지금 반환동의서를 작성하면 피해자 분과 중계역할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은행의 늑장 대응에 몇일동안 마음고생을 하였고 은행 측에서 제대로 안내를

해주지 않았던 점에 대해 거듭 사과했지만 그 동안 너무 막막하고 괴롭고 힘들었다고

하였다.

 

보이스 피싱 계좌로 추정될 경우 금융회사가 계좌를 정지 조치 할 수 있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악용한 새로은 사기 수법 입니다.

 

기존에는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만 통장 사기가 행해졌지만 

최근에는 계좌번호가 온라인상에 노출된 자영업자들이 표적이 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

 

2.카카오페이.토스 등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으면 저금리 대출빙자형.자녀 및 지인 사칭형

검찰 직원 사칭 등

선불충전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조치 의무가 없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금융회사가 아닌 선불충전업체를 통해 피해 금액을 송금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3.예방 방법

본인의 계좌번호나 연락처를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 공개 하지 않는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공간이나 공개된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함께 수집해 활용

(피해자의 계좌를 정지해 놓고 연락을 취해 돈을 뜯어낼 수 있기 때문)

 

입출금 내역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활용하는 방안도 권고

수상한 입금 내역이 확인 되면 바로 은행에 바로 문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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