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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1월말까지 연납하고 세액공제 9.15%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31까지 일시 납부하면 9.15% 세액공제 해택
1월 31일 까지 전화(구청).인터넷(ETAX).앱(STAX)로 신청
작년 연납차량은 신청 불필요
연내 타 시.도 이사시 추가납부 필요없고 폐차 양도 시 잔여기간만큼 세금환급
서울시는 일년에 2차례 6월,12월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 9.15% 세액공제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
지난해 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9.15%를 공제
올해 납부기간이 1월31일 까지지만 일요일이어서 다음날인 2월1까지 납부 가능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1월,3월,6월,9월 중 신청가능
1월 9.15%
3월7.5%
6월10%
9월5%의 공제를 받는다.
올해 1월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SM3는 13,300원
쏘나타는 47550원
그랜저는 71,35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포함)를 절약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인터넷,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면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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