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 할수 있는 제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힘든 저소득층의 매달 일정의 생계비나
생활비를 지원
의료급여 .주거급여,생계급여.교통급여
앞으로 생계급여를 신청 할때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신청하시는 분의 소득 일정금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선정
정부는 2022년 까지 단계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
다만 고소득 고재산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
서울시는 2020년 8월부터 이 기준을 폐지
부양의무자:일촌 이내의 직계친족.친족의 배우자
대상자 선정기준 전.후 비교
구 분 |
부양의무자 폐지전 |
부양의무자 폐지후 |
소득기준 |
기준 증위소득 43%이하 |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
재산 기준 |
1억 3.500만원 이하 |
1억 3.500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6억원 이하 충족 |
만 75세 이상 어르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폐지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실제 가정마다 사정이 다른데 방영하지 않고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타락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과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 그래서 서울시는 8월 부터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1인가구:100% 175만 7194원 =>43% 이하 75만 5593원
2인 가구:128만 6551원
3인:166만4000원
4인:2.04만 2000원
재산기준은 가구당 1억 3천 5백만원 이하 금융자산은 3천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 부합
변동사항 없음.
이 기준에 해당 되면 생계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를 지원 받을 수있다.
생계급여 소득평가액 기준
1인 최소 8만 7.860원~최대 26만3579원
2인 최소 14만 9599원~최대44만 8797원
3인 최소 19만 3529~최대 58만587원
4인최소 23만 7459원 ~최대 71만 3376원
신청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현재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하시고나면 소득과 재산 정부의 전산자료를 조회후 결과는 우편
처리기간 신청한 날부터 40일 이내
전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부터 먼저 한다고 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
'최신 정보 (the latest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삶은 양배추의 효능 6가지 (34) | 2020.09.01 |
---|---|
전국2차재난지원금은... (94) | 2020.08.20 |
해외 직접 주식 투자 방법 (122) | 2020.07.29 |
히든싱어6 7월31일 첫방송 국내 최정상 가수들... (26) | 2020.07.28 |
배스킨 라빈스 7월 행사 펭수매트 (20) | 2020.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