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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사진 한장에 8천원?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모집기간
2023.2.28~ 상시 모집
월1회 선발.정원초과시 마감
매월 20일 모집 마감
우러말 SNS를 통해 선발결과 알림.선발이후 활동 시작
단,최초 모집에 한하여 주1회 선발
1차 2023.3.9
2차 2023.3.16
자격요건 및 모집 인원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0명
단, 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자료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해야한다.
지원방법 및 선발 기준
지원방법:지원링크 접속 및 지원서 작성을 통한 지원
선발기준:지원동기.주 활동지역.관련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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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기간
2023.3월~2023.12월 예정(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활동 내용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 결과 자료를 이메일로(singo20@kotsa.or.kr) 제출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경찰청 스마트제보 앱)
신호위반(제5조)->중대교통법규 위반
중앙선침범(제13조3항)->중대교통법규 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 1,2,3,항)
인도주행(제 13조1항)
안전모미착용(제50조3항)
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 (국민신문고)
번호판가림 및 훼손(제 10조5항)
포상금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매월 최대 20건
월별 포상금 금액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1건당 4천원 (경고,과태료,범칙금 등 처분)
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중앙선침범)포상금:기본 포상금의 2배 (1건당 8천원)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포상금:1건당 6천원
(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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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포상금 지급시기: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포상금액:20만원(100명,중복 가능)
선정방식:분기별 경고 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지급시기:2분기 (3~6월 실적)10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12월 말
4분기(10~12월 실적)2024.4월 중순
실적 제출 방법
무엇을: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
사진 또는 pdf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
언제까지:매월 15일 까지
어디로:이메일 제출 (singo20@kotsa.or.kr)
이메일 제목에 성명/휴대폰번호 기재
실적 인정 기한: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
2개월 후 제출 불가
세부 일정은 매월말 네이버 밴드 공지
일정 변경 가능
(밴드 가입 주소는 문자로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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