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신 정보 (the latest information)

층간소음(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반응형




층간소음 이웃 사이 센터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하여 올렵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관리주체를 통하여 조정하기 위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개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중재 하에 현장방문상담 및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야 입주민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 합니다.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의 법적정의는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 44조의2제5항에 의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 에서 규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의 범위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직접 충격소음  공기전달소음이 있다.


직적층격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돼는 발걸음소리  가구끄는 소리 물건떨어지는 소리등 


공기전달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등이 해당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직접층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및 최고소음도 (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로 편가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제 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6월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위 표 제1호에 따라

기준 5dB(A)을 더한 값을 적용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 (Leq)로 평가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 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음 .진동

관련 공정시험기준 중 동일 건물 내에서 사업장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따르되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측정

1분간 등가소음도(Leq)및 5분간 등가소음도 (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최고소음도 (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 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업무 절차




층간소음 비교 소음이란 


비교소음도

소리와 소음의 구분은 주관적인 측면이 있어 간단하지 않고 경계도 모호하다

일반적으로 소음은 소통을 방해하는 원치 않는 소리로 정의 

이런 주관성 때문에 소라가 소음으로 바뀌는 명확한 물리적 기준(데시벨, dB)은 없다

가벼운 소리도 누군가에게는 방해가 될 수 있고 심지어 괴로움을 줄수도 있다.



Q)원룸 또는 단독주택간 발생하는 소음 문의


*공동주택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과 주택법 제2조에 의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



원룸과 단독주택은 공동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주거형식으로 층간소음이웃사이선테 상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아파느,연립주택,다세대주택)거주민을 대상으로 생활관

(발걸음 소리,가구끄는 소리,문개폐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



Q)상가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충간소음의 범위)에 따라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거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습관

(발걸음소리,가구끄는 소리,문개폐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


임대차 계액에 따른 동일건물 내 소음분쟁에 대하여는  임대차 보호법 제20조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또는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의52조의 2(집합건물분쟁 조정위원회)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임차인과 임차기간에 

협의할 사항으로 판단



Q)인테리어 공사 소음 문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의범위)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테리어 공사 소음은 단지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근거로 해당 세대와 시간을 조율하는 방법이 있으며

해당관리규약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가능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정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거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습관

(발걸음소리,가구끄는 소리,문개폐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




Q)에어컨 실외기,보일러 등 기계소음 문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에 따라 기계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에어컨 실외기,보일러 소음은 기계소음으로 중재가 어려운 부분이며 관리사무소에 기계적 수리를 

요청하시는 방법을 권유드리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거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습관

(발걸음 소리,가구끄는 소리,문개폐음 등)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




Q)오피스텔의 경우 문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범위)에 따라 오피스텔의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피스텔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의 52조의 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정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나 건물 소유주,입주자 간에 자체적으로 해결




Q)고성방가,인근소란 문의


*공동주택 층간소음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 소음의 범위)에 따라 대화 등의 말소리는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성방가,인근소란 등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죄)에 의거하여 거주지역 관할 경찰서에 문의 



Q)층간소음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층ㄱ산소음은 개인 간의 갈등으로 법적해결을 원하시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민사소송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양쪽세대 각각 방문을 통해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상담센터로 의견조율을 우선으로 하는 기관

곧바로 법적으로 진행하시는 것보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상담센터(층간이웃사이센터)등을

통해 협의점을 모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1661-2642


운영시간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오전에는 전화량이 많아 상담이 지연될수도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