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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저축(2020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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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저축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보통의 금융상품이 일반예금 세율이 15.4%(소득세 14%+주민세1.4%)인데 비해 비과세 상품은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세금이 없다.


대표적 비과세상품으로는 비과세 종합저축이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만 64세 이상 거주자(2019년 1월1일 기준)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권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저축상품



비과세종합저축 2020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하는 경우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않는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려봅니다.

잘 활용하시면 좋을 실것 같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저축 상품으로 2015년 1월1일 부터 판매되고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2014년까지 가입 시한이 만료된 생계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통합 밒 승계돼 2015년부터 출시된 저축상품


생계형저축의 요건을 대부분 적용하면서 비과세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국가로 부터

보호가 필요한 계층 자금 운용 및 재산 형성에 대한 조세지원이 강화


비과세종합저축은 종전의 생계형저축을 승계하면서 노령자에 대한 가입자격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강화하고 가입시한을 2019년말로 정했었다. 

하지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할수있다고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특례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직진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4제3항6호에

따른 속득의 합계액이 1회 이상 연2천만원을 초과한 자를 제외한다.)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 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액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

(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 이라 한다.)

2020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65세 이상인 거주자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륭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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