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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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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

 

깡통전세란

젠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빛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으로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 에게 지급

(대위변제) 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보험,위탁은행 및 위탁 공인중개사무소

에서 가입

(이전에는 세입자가 가입할 떄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2018년 2월 부터 동의 절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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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키는 방법

1. 이사 예정인 세입자는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업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 의사와 상관없이 계액이 갱신.

갱신이 되더라도 계약 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통보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

 

2.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답장이 없을 경우

보증금을 제때 달라고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다.

내용증명은 심리적 압박 효과 및 소송을 하게 되면 근거 서류

만기 1개월 전에는 발송.

 

3.만기일이 다가오고 이사를 가야하는데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점유 권리) 우선변제권

(경매에 넘어갔을 때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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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보증보험을 청구

임차권등기가 해지되지 않으면 매매나 제임대에 제약이 걸리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연락

 

5.이 단계까지 왔는데도 집주인이 나 몰라라 하는 경우

지급명령을 택하거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로 돌입

소송의 경우 평균 소송기간이 4개월 정도

대부분 세입자가 승소,패소한 집주인은 소송비용에 지연 이자까지 물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물어야 할 지연 이자는 연12% 정도

 

6.소송에 이겼는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살던 집을 경매에 넘겨야 합니다.

단.집값이 하락한 상황에서는 경매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돌려받을 보증금보다

낙찰대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무료 교육을 진행

무료 강의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서울 용산구 지지옥션 본사에서 진행

첫 강의는 2023.2.19 오후 2시~

매회 정원은 45명 선착순 마감.

강사 황규현 박사(소상인담당관),전민경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명도),김부철 법무팀장

(지지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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