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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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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 시작

 

신용카드 사용금액.의료비 등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올해부터 일일이 자료를 내려받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국세청이 각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고 회사는 받은 자료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하게된다.

 

근로소득자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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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제공 시비스를 신청한 근록소득자는 19일까지 홈택스나 모바일홈택스에서 

 

동의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21일 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도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돼 

 

따로 서류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자점자 서비스도 처음으로 도입돼 간소화 자료를 출력해 점자로 확인

 

의료비에서 차감되는 실손보험 자료는 기존 보험금 수령자 기준에서 환자 기준으로 변경돼 제공

 

홈택스에서 동의하지 않아거나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서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앞선해보다 5%를 초과할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이면 15%~20%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35% 각각 5%포인트 확대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연도에 부양가족이 사망해도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손택스 카카오톡.페이코.통신사3사 PASS KB 모바일

 

삼성패스.네이버.신한은행 등 간편인증으로 자료를 조회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행정전자서명.교육기관전자서명으로도

 

홈택스.손택스를 이용

 

연말정산 관련 전화상담요원을 세무사나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선발해 

 

전문적인 상담도 가능

 

각 세무서의 법인세과에서도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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