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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사진 한장에 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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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사진 한장에 8천원?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모집기간

2023.2.28~ 상시 모집

월1회 선발.정원초과시 마감

매월 20일 모집 마감

우러말 SNS를 통해 선발결과 알림.선발이후 활동 시작

단,최초 모집에 한하여 주1회 선발 

1차 2023.3.9

2차 2023.3.16

 

자격요건 및 모집 인원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0명

단, 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자료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해야한다.

 

지원방법 및 선발 기준

지원방법:지원링크 접속 및 지원서 작성을 통한 지원

선발기준:지원동기.주 활동지역.관련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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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기간

2023.3월~2023.12월 예정(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활동 내용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 결과 자료를 이메일로(singo20@kotsa.or.kr) 제출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경찰청 스마트제보 앱)

신호위반(제5조)->중대교통법규 위반

중앙선침범(제13조3항)->중대교통법규 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 1,2,3,항)

인도주행(제 13조1항)

안전모미착용(제50조3항)

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 (국민신문고)

번호판가림 및 훼손(제 10조5항)

 

포상금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매월 최대 20건

 

월별 포상금 금액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1건당 4천원 (경고,과태료,범칙금 등 처분)

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중앙선침범)포상금:기본 포상금의 2배 (1건당 8천원)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포상금:1건당 6천원

(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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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포상금 지급시기: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포상금액:20만원(100명,중복 가능)

선정방식:분기별 경고 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지급시기:2분기 (3~6월 실적)10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12월 말

4분기(10~12월 실적)2024.4월 중순

 

실적 제출 방법

무엇을: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

사진 또는 pdf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

 

언제까지:매월 15일 까지

 

어디로:이메일 제출 (singo20@kotsa.or.kr)

이메일 제목에 성명/휴대폰번호 기재

 

실적 인정 기한: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

2개월 후 제출 불가

 

세부 일정은 매월말 네이버 밴드 공지

일정 변경 가능

(밴드 가입 주소는 문자로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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