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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관악구 모자살인사건 범인은 남편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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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쳐



매주 토요일밤 11시 10분 



아들 생일도 몰랐던 남편 판사는 그를 살인자로 봤다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은


이같이 전제한 뒤 유죄로 선고


범행 도구 등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여러 간접증거를 통해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의 범인이 남편이라고 판단 한 것 


25일 범원에 따르면 서울 중앙 지법 형사합의33부는 전날 살인 혐의로 기소 된 


도예가 조모 (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밤 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의 안밤 침대에서 아내 (42)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6살 아들 까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과 검찰은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조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정황에 불과할지라도 의심스러운 간접증거가 쌓이고 


조씨의 범행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판단한으로 보인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범인이 평소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면식범이라고 봤다.


제3자 침입 흔적이 없고 피해자가 수면 상태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보이며 계획된 


범죄로 보이는 등의 이유


범정에 출석한 법의학자들이 피해자 위에 남은 음식물을 통해 저녁식사  이후 6시간


내로 사망했을 것이란 의견을 낸 것도 유의미한 간접증거 중 하나


조씨가 범행 당일 오후 8시 56분에 집에 찾아 다음날 오전 1시 35분에 집에서 


나간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같은 사망시간 추정은 모자가 남편이 머무르는 


동안 살해됐다고 의심토록 하기에 충분


남편이 집을 떠나기 직전 아내의 휴대전화 액정이 켜진 정도 조씨에게 불리하게 적용


당초 조씨는 피해자가 당시까지 살아있었던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숨겨져있던 점 등을 들어 조씨가 피해자들이 늦게 발견되도록


조치한것이라고 봤다.


판결문에는 조씨의 극단적 성격과 그간의 수상한 행적을 언급


이 역시 조씨가 범인을 짐작케 하는 간접적 증거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가족을 돌보지 않았으면서도 자신은 도예활동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매우 자기중심적 성격이면서 자살 시도할 정도로 극단적 성격도 갖고 있다고 판단


또, 금전적 지원을 해주던 피해자가 이를 중단하고 이혼을 요구하자 강한 분노 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씨의 오랜 불륜생활을 언급한 뒤 아들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했는데


자신의 아들이 몇살인지 몰랐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들게한다고 지적


공판절차에서 제3자도 슬픔에 잠기도록 하는 상황이 여러차례 있었다.


그런데 조씨는 검사의 사형구형 당시 외에는 피해자들의 사망현장 사진 어린 아들의 생전 진술이


전해지는 내내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지극히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


이 밖에도 사건 직후 피해자들의 사망을 알고있었다는 듯한 반응을 보인점 


처자식의 장례식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점 경찰조사에서 


뜬금없이 제 3자 침입 가능성을 제기한 점 범행 직전 이사건과 유사한 


영화 진범을 시청한 점 등이 언급


재판부는 조씨의 성격과 범행 당시 아내와의 갈등 상황에 비춰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동기


이 사건 전후의 행동 등 간접사실들을 종합하면  이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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