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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바뀌는 연말정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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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바뀌는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속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것

 

1.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홈택스 사이트에서 메인화면 자주찾기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나와 있지만 아직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홈택스상단에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들어가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2.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2019년12월에 공제가 끝났어야 하지만 3년 연장되어 2022년 12월 까지

또다시 3년 연장되어 2025년12월 까지 공제 됩니다.

 

2022년세법개정안

소득공제 지원 강화

기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금액 40% 소득공제 율이 적용

기존 1년 총 급여 기준 7천만원 이하

7천만원->1억2천만원->1억 2천만원 초과

 3구간으로 나눠 각각 기본공제 한도가 달랐지만

 

달라진 개정안은 7천만원 이하/초과 두 구간으로 구분

각각 300만원.250만원까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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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에 추가해서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기존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도서.공연 등 100만원

각 항목별로 따로 100만원 공제 였지만 

 

바뀐 개정안에서 구분 없이 합해서 3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추가로 12월31일까지는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기존 40%~80%까지 일시적으로 상향

도서 공연 등 문화비에 30% 소득공제를 적용하던 것에 

영화관람료 사용분도 추가

 

예: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1년 교통비 100만원 시용시

기존 40만원 소득공제 40%

개정안 80만원 소득공제 80%

 

하지만 연소득 7천만원 초과 시 영화관람료 같은 문화비 소득공제는 

못 받습니다.

 

3.월세 세액 공제

기존 연 소득 5천5백만원 이하인 분들은 12% ->최대15% 변경

연 소득 5천 5백만원 초과 10%->12%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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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기존 연 300만원->400만원으로 변경

 

5.총 급여액의 25% 초과부터 소득공제가 적용 

25%를 초과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최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 30%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최대로 만드는 것

 

금여액 25% 미만인 경우

청약통장.연금저축IRP퇴직연금 저축으로 세액공제

 

주의할 점

연금 저축과 퇴직연금 합해서 최대 700만원 연 납입 1800만원 한도

 

미리 미리 바뀐 연말정산 알아보시고 13월의 월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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