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신 정보 (the latest information)

신종 전세 사기에 대해 아시나요?

반응형

 

신종 전세 사기에 대해 아시나요?

 

화재보험을 들어야한다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신분증 사본을 받아서

세입자 몰래 서류상으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한 뒤

주택 담보 대부 업체 대출을 받는 수법

 

인천 a씨는 지난 2월 말 2억500만원에 주택을 매입 한 뒤 보름이 지나

b씨와 보증금 2억에 전세 계약을 하였다.

 

7개월 뒤 a씨는 b씨에게 화재보험을 들기위해 세입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본을 요구 

 

b씨 신분증 사본을 확보해 a씨는 이를 활용 b씨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b씨가 살던 집에서 본인이 전입신고를 했다.

 

a씨가 b씨몰래 전입신고를 한 이유는 대출을 받기 위한 것

 

a씨는 전입신고 조작한 후 서류 심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대부업체에서 

1억여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b씨는 최근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주민등록을 확인하다가 이 사실을 확인

이후 주소 변경을 하려 하였으나 하지 못했다.

 

서류상으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입신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과거 전입 신고가 잘못됐다거나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

b씨는 전입신고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소송을 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는 전입자의 전 세대주와 새로운 세대주가 다를 경우

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에게 전화 등을 통해 확인 하도록 교정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행정복지센터는 b씨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접수 한 것

 

문제는 b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위협 받게 됐다는 사실

b씨가 a씨에게 2억원을 주고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다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상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한 후

부동산을 반환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 

전세권을 대외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

 

b씨는 주소지가 옮겨지면서 b씨가 a씨로부터 전세보증금2억원을 돌려받을 

권리는 대부업체가 a씨로 부터 1억원의 대출금을 돌려받을 권리보다

뒤로 밀리게 되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아서 소송이나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어렵다는 말

 

이 집을 팔아서 돈이 나오면 등기부등본상 수위에 따라 관련자들이 

이 돈을 가져가기 때문

 

a씨는 b씨의 전세권이 삭제된 것처럼 꾸민 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 대부업체의 근저당권은 설정돼있는데 b씨의 전세권은 설정되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

 

집주인이 b씨의 신분증을 도용 맘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와 소송을 

통해 b씨의 피해가 회복될수 있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분증 사본을 타인에게 거넬 때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이 유출된다면 다른 금융사기에도 활용 될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모바일 뱅킹 등에서서 신분증 원본이 아니라 신분증을 촬영한 

사본만 있어도 비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해 주고 있기 때문

신분증 사본만 가지고도 다른사람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빼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