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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동차 등록때 산 채권 미환급금에 대해 아시나요?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 은행과 함께
지역개발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
지역개발권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지역개발채권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
발행되며 5년만기 일시상환에 실효는 10년
자동차의 예를 들면 2000cc 미만인 경우 차량 가액의 4~12%
대전 4%.강원 8%.서울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
이 채권의 만기는 5~7년으로 만기 때 이자를 합한 금액을 환급
시.도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상환이 가능
시.도 금고은행은 다음 달부터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채권 환급금을 채권소유자에게 상환할 계획
다음달 부터 지역개발채권을 신규로 매입할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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