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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에 대해 아시나요?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본 임차 소상공인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 접수를 2월28일~3월4일까지
온라인 접수는 3월6일 까지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서울시가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임차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
지킴자금은 연 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
지난해 12월31일 이젠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
2020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이 2억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현장접수는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 접수처에서만 가능
3월1일은 공휴일로 접수하지 않는다.
제출서류는 사업장등록증과 상가임대차게약서 등
증빙자료.신분증.통장사본
접수완료시 신청번호가 문자로 발송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행현황 조회하거나 신청내역을 보완할 경우 필요
자세한 사항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모바일 접속 및 PC의 크롬.엣지를 통해서 사이트 접속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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