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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선착순 모집 운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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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선착순 모집 운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승용.승합 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주행거리 단축

운전자가 연평균 주행거리를 감축운행하는 방법

친환경 운전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운전방벚과 운전습관을 바꾸어

에너지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전방법

모집기간

2022.2.23~2022.4.6 까지 (선착순 모집 지역별 모집기간 상이)

1그룹 2022.2.23 9시~2022.4.6 오후 6시까지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제주)

2그룹 2022.3.2 9시~2022.3.30 오후 6시까지

(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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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대상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자동차 소유주 기준 1인 1차량 가입제한

(공동명의차량도 1인으로 취급)

친환경 차량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및 서울시 등록차량 참여 제외

회원가입 및 신청:(2.22 메뉴얼 첨부 예정)

(홈페이지 접속)자동차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자 (회원가입)재 참여자(로그인>재참여신청

->참여자 정보,자동차등록정보 (자동차등록증 사본)입력

최초 주행거리 제출

자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가입정보 심사 후 담당자가 승인

제도 실천

->사진 방식 -주행거리 감축운행

최종 주행거리 제출

->자량 전면 번호판 사진 및 게기판 사진 제출 (10월 말)

->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인센티브 지급 퇴대 10만원

구분 인센티브 산정 기준
  감축율
(%)
0이상~10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30미만 30이상~40미만 40이상
주행거리 감축량
(km)
0이상~1천미만 1천이상~2천미만 2천이상~3천미만 3천이상!4천미만 4천이상
  금액
(만원)
2 4 6 8 10

참여 해택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자세한 산정방법은 메뉴얼 참고)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로 가입가능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자동차탄소포인트제를 이용

1년 주행거리 가묵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

신청하고 10월쯤에 문자받고 주행가리만 제출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온실가스통계부

(032-590-3432,3427,3446,3447)

참여시 주의사항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고 모집가간 종료시 추가 신청 불가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 불가

실제운행자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 가능

*이미 촬영된 사진 재촬영 등 부정행위 시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및 향후

재참여 불가

1인 소유자 기준당 1대 차량만 참여 가능

허의자료 제출시 가입취소 (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지급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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