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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2022년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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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2022년 달라지는 것들)

 

2022년 7월 부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피부양자에서 탈락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

 

내년도 개편은 218년 발표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계별 개편의

 

연장선으로 추진

 

지금도 연소득이 34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돼 재산과 소득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물어야 하는데

 

내년에는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강화

 

소득이 1000만원~2000만원 미만인 사람도 재산이 공시지가 6억원이상

 

(3억6000만원)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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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재산 공시지가가 15억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2018년 정부 발표에선 2단계 개편완료 시 피부양자 46만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

 

그동안 소득.재산 등이 달라져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사람도 

 

내년에는 월급 보험료 외에 별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는 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들이

 

별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더 축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활용하는 등급 제도폐지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97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 점수에 따라 부과

 

정부는 난수표와 같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순화하고자 등급제를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처럼

 

정률제로 개편할 계획

 

우선 소득 부문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 기준 보험료율울 곱해

 

건강보험료를 책정

 

재산부문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에만 지역 건강보험료를 부과

 

또,지금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주고자 

 

재산과표 금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하고 있는데

 

내년 2단계 개편부터는 5000만원을 제공

 

시행 목표는 내년 7월이나 확정되진 않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근골격계 질환 중심으로 이뤄진다.

 

비급여인 근골격계 자기공명영상장치,근골격계 및 혈관초음파 등을

 

급여화하고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경감 지원을 확대

 

안과.이빈인후과 질환.발달장애.정신질환 치료 중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홛대 적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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