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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터 달라지는 방역패스?
12월 6일 부터 4주간 방역조치강화 방안 시행
현행 | 조정내용 | |
사적 모임 제한 |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 |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방역패스 필요 |
식당.카페 미접종자 허용인원 | 최대 4명 | 1명 |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 | 고위험군시설.의료기관.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적용 | 식당.카페.영화관.독서실.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1주일 계도 시행 후 확대) |
청소년 방역패스 예의 범위 | 18세이하 | 11세 이하 (2022년2월부터 시행 |
방역패스 의무적시설
기존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다란주점,클럽.나이트,현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 경룬,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 식당.카페,학원 등,영화관,공영장,독서실,스터디카페,멀티방(오락실 제외),PC방,실내 스포츠경기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파티룸,도서관,마사지,안마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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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지만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는 경우는 다르다.
미종접자 허용기준은 4명에서 1명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고 취식하는 장소이기에 미종접자의 경우
단 2명이라도 모임을 하지 못한다.
일종의 백신패스가 신규로 식당과 카페에도 적용
혼자나 일행1명까지는 입장이 가능
방역패스 적용 시설
학원,영화관,독서실,PC방,도서관,스포츠경기장,박물관,미술관 등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받지 않는 곳
결혼식장,장례식장,놀이공원,오락실
상점.마트,실외 스포츠경기장,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키즈카페,돌잔치,전시회.박람회,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방문판매,흥보관,종교시설 등 14개 업종
방역 패스 신규적용은 1주일간 계도기간을 가진 후 13일 부터 시행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2월 부터 시행
방역패스 예외 연령대가 현행 18세~11세로 내려가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생2학년까지(만12~17세)
예방접종을 받아야 학원과 독서실,PC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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