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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오늘 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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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터 달라지는 방역패스?

 

12월 6일 부터 4주간 방역조치강화 방안 시행

 

  현행 조정내용
사적 모임 제한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방역패스 필요
식당.카페 미접종자 허용인원 최대 4명 1명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 고위험군시설.의료기관.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적용 식당.카페.영화관.독서실.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1주일 계도 시행 후 확대)
청소년 방역패스 예의 범위 18세이하 11세 이하 
(2022년2월부터 시행

 

방역패스 의무적시설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다란주점,클럽.나이트,현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
경룬,경정,경마,카지노
신규 식당.카페,학원 등,영화관,공영장,독서실,스터디카페,멀티방(오락실 제외),PC방,실내 스포츠경기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파티룸,도서관,마사지,안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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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지만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는 경우는 다르다.

 

미종접자 허용기준은 4명에서 1명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고 취식하는 장소이기에 미종접자의 경우

 

단 2명이라도 모임을 하지 못한다.

 

일종의 백신패스가 신규로 식당과 카페에도 적용

 

혼자나 일행1명까지는 입장이 가능

 

방역패스 적용 시설

 

학원,영화관,독서실,PC방,도서관,스포츠경기장,박물관,미술관 등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받지 않는 곳

 

결혼식장,장례식장,놀이공원,오락실

 

상점.마트,실외 스포츠경기장,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키즈카페,돌잔치,전시회.박람회,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방문판매,흥보관,종교시설 등 14개 업종 

 

방역 패스 신규적용은 1주일간 계도기간을 가진 후 13일 부터 시행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2월 부터 시행

 

방역패스 예외 연령대가 현행 18세~11세로 내려가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생2학년까지(만12~17세)

 

예방접종을 받아야 학원과 독서실,PC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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