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 장학금 신청 방법
국가 장학금이란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해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신청일자
2021.2.3~3.16 18시
서류제출/가구원 동의
2021.2.3~3.18 18시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
단.재학생 2차 신청 시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 되어 심사 진행
구제신청 적용여부 선택 불가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락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 장학금 신청 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주이 파악된 학생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월)+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저격으로 확인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기준중위소득x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1.기준 중위소득:가구의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2.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재산&기본재산액&부채x월 소득 환산율
2021 국가장학금 소득중위 기준
구간x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경계값x기준 주우이소득 비율
1구간x1,462,887원 이하x30%
2구간x2,438,145원 이하x50%
3구간x3,413,403원 이하x70%
4구간x4,388,661원 이하x90%
5구간x4,876,290원 이하x100%
6구간x6,339,177원 이하x130%
7구간x7,314,435원 이하x150%
8구간x 9,752,580원 이하x200%
9구간x14,628,870원 이하x300%
10구간x14,628,870원 초과x300%초과
심사기준
성적기준&재단정보심사
성적기준(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기초.차상위: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미적용
*C학점 경고제:1~3구간은 직전하긱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중복 지원
과거 학기 중복 지원자 지원 불가
수혜횟수(주1회)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2년제(4회) 3년제(6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헤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총 수혜획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5년제(10회) 6년제(12회)
등록휴학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재학생 1차 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지한
더 자세한 내용은
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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