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신 정보 (the latest information)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

반응형

동물자유연대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계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달걀 껍데기 산랑일자 표시제도를 시행

 

23일 부터 달걀 껍데기에 닭이 알을 낳은 날짜가 표기

 

산란일자 표시제도는 지난 2017년 달걀 살충제 파동 이후 달걀 생산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식품 안전개선대책 중 하나

 

일부 농가에서 포장일자 기준으로 산정해 표시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라며 과거에 달걀 값이 떨어지면 장기간 보관하다가 가격이 오르면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에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하게 된다.

일례로 달이 2월 21일에 낳은 알은 0221로 표기하는 방식

 

이로써 달걀 생산정보는 기존 6자리에서 산란일자 4자리.생산농가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 총 10자리

 

소비자는 그 동안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보고 계란을 샀으나

 

산란일자 정보가 추가되면서 달걀유통기한 설정기준이 투명해졌다고 식약처 측은 설명

 

안영순 식약처 농축산물정책과장은 

 

이랍ㄴ적으로 달걀의 유통기한은 상온에서 보관.유통하는 경우 산란일로부터 30일

 

냉장 보관.유통하는 경우 40~45일로 보고 있다고 설명

 

정부는 달걀의 산랑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 등 생산현장이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

 

한편 정부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선별포장.유통제도 4월 25일 부터 시행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되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내 유통.판매하도록 보장

 

정부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지단체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의 설립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

 

식약처 관계자는 달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및 냉장유통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생산자 단체.유통상인 소비자 단체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