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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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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제도?

 

내년부터 노인층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확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이 포함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까다로워진다.

 

 

 

1.최저임금 8720원

 

2021년 1월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충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소득하위 70% 이하에

 

월 최대 30만원으로 확대

 

올해 2020년 소득하위 40% 이하는 월30만원

 

소득하위 41~70% 에는 25만 4760원을 지급 

 

내년에는 30~299인 민간기업도 명절.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이전까지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일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 휴일로 적용

 

최저임금은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수습기간 3개월에는 취저임금액의 10%를 감액

 

그러나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 사용

 

중이어도 감액적용이 불가능

 

 

2.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범위가 확대

 

현재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보험설계사.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에 더해 2021년 7월 부터는 

 

소프트위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린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새롭게 추가

 

종사자의 질병.부상.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등의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예술인까지 확대

 

예술인도 수급요건 

 

이직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도 신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8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3. 2021년일자리안정자금.고용유지지원금 지급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은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으로 파견.용역업체 사업주도

 

지원금을 받기 쉬워진다.

 

2021년 1월부터는 해당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파견업체는 별도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감원방지 1개월 요건도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

 

전년 대비 매출액 15%감소 요건도 완화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에 10인 미만 기업이 새롭게 포함

 

10인 미만 기업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 장애인 지원 강화 & 청년저축계좌 확대

 

2021년 4월1일 부터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월 5만원을 교통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중증장애인 중에서 임금수준이 열악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100%미만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버스.택시.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

 

일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저축계좌 지원

 

규모와가입 기회가 확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저축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해 자립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가입기회를 4회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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