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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취득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부과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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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본세율은 4%이나

주텍은  구입가격에 따라 1~3%의 세율을 부과

2020년 주택취득세 관련 개정된 사항은 크게 4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률 4% 인상과

6~9억원 구간의 취득세 세분화 두가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현재도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1~3% 적용대상이 아니며

일반세율4% 적용 

주택수에서도 제외)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

국가등과 거래, 수입,공매,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



6~9억원 구간 취득세 세분화

실거래가가 6억원을 조금만 초과해도 취득세가 1%이상 오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6~9억원 구간의 취득세를 세분화하여 적용


이에 따라 6~9억원 구간의 취득세율은 기존 2%에서 1.0001~2.9999%로 차등적용

되어 과세표준 100만원 마다 0.0066%씩 취득세가 오르는 효과


6~9억원 구간 세율계산법:세율 Y(%)=취득가액X(억원) x2/3-3억원



4주택 이상 다주택자 4% 취득세율부과

기존 1세대 3주택 다주택자가 신규로 주택 취득시 주택거래에 대한 특례가 배제되고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인 4% 세율을 적용

(등록 임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


이 경우 4%취득세율에 농특세 0.2%와 지방교육세 0.4% 를 더해 합계 4.6%의 세금이 부과



4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다주택자의 경우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주택 소유 격차를 

확대하여 서민 주택난을 자증할 우려가 있고 

조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것.


이때,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것으로 간주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1개의 주택으로 산정되지만 

부부등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




취득세 관련 주요 질의사항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재산세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데 왜 취득세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가?


주택법상 오피스텔과 함께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고시원 기숙사 등에 대해서는 취득시점에 확인 

가능한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시설로 보아 4%의 세율을 적용





주택의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적용할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주택 취득세에 적용할 세율은  건축법상 주택 (건물+부속토지)의 취득당시 개액을 

기준으로 산정(6억원 이하 1%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해당 주택전체(건물+부속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x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예시

주택가격이 8억원인 주택의 지분 50%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전체의 가액(8억원)을

기준으로 2%의 세율이 적용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적용 될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일반적으로 주택을 상속 받을 경우 적용할 취득세율은 2.8%

다만, 상속을 통해 상속인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1가구가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0.8%의 취득세율이 적용




아파트를 구입하려 가정어린이집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적용할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종전에는 주거용과 가정어린이집으로 겸용하는 주택에 대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반 건축물과 같이 일반세율 4%을 적용하였으나 2019년 1월1일 부터는 

주거용으로 보아 취득당시의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

(2018년 지방세법 개정)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사용하기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정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취득당시의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




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적용할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을 증여 또는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 등의 부채를 포함하여 이전하는 것


일반인(배우자,직계존간 거래 제외)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유상 취득세율(취득가액에 따라 1~3%)을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 취득세율3.5%을 적용





부자간에 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적용할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 세율 3.5%로 취득한 것으로보나

해당 주택의 취득을 위해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취득세율(취득가액에 따라 1~3%)

을 적용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경우






배우자간 거래로 주택을 부담증여시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경우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수 있는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시 무상취득(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증여받는 사람이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부담부분에 대해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있고

이 경우 증여 받는 사람의 배우자의 소득금액도 인정하므로 

부담부분에 대해서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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