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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10일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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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2.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

 

다양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이 활용

 

전자서명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도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

 

(PIN)등으로 가입자 인증을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 민간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절차와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 방법등을 규정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날 의결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6일 공인전자서명법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

 

 

앞으로는 민간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서명인증을 할 수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이들은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 가능

 

전자서명을 다시 받을 경우 기존에는 은행 등

 

공인인증기관에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 등을 제시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휴대폰이나 계좌인증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원확인이 가능

 

전자서명을 이용할 때도 액티브엑스 등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 대신

 

지문.안면.홍채 등의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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