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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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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80%로 변경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따져 보고 실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조금 냈다면 더 내야 하는 절차

 

2020년 달라진 소득공제율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소득공제율에 큰 변화가 생겼다.

 

변경 전

 

사용 월에 관계없이 1년 내내 같은 소득 공제율을 적용

 

변경 후

 

코로나19의 심각도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월별로 소득공제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1~2월     8~12월은

기존과 같은 소득공제율이 적용

 

신용카드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60%

 

전통시장.대중교통 80%

 

 

3월달 소득공제율 (2배)

 

신용카드 30% 직불.현금영수증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60%

 

전통시장.대중교통 80%

 

 

4~7월달 (모든 금액의 80% 공제)

 

도서.공연.박물관 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

 

 

*카드 소득공제는 연 소득의 25% 초과분에 

 

대해 일정 소득공제율을 적용

 

연소득이 4000만원이라면 

 

카드로 1000만원을 쓴 다음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들면

 

월 4000만원을 받는 A사람이 있다고 하고

 

1000만원(4000만원X25%)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A사람이 올해 총급여 25%를 넘어서 1200만원

 

사용했다면 초과분 200만원(1000만원-10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여기에서 200만원을 전부 신용카드로 사용했는데

 

200만원 중

 

3월 100만원 30%

 

4~7월  100만원의 80%인 80만원을 공제

 

2019년이였다면 기존 15%만 적용받아

 

3~7월까지 총 30만원을 공제 받았을 것이다.

 

또한

 

 4~7월 동안 집중적으로 소비를 했다면 

 

소득공제율 80%작용 받을 수 있기에 내년

 

연말정산 공제액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모두 돌려 받지는 못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도 한도가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

 

총급여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는

 

기존 300만원->올해 330만원

 

7천만원~1억2천만원은 250만원->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23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국세청 홈텍스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1~9월까지

 

신용카드.현금연수증.체크카드.도서.공연.미술관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을 공개

 

국세청 홈텍스에는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및

 

항목별 절세 Tip보기 항목을 만들어 놓은 상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자신의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항목별 사용 상황을

 

살펴본 뒤 남은 기간 동안 소비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번 세법개정안 중 한도 상항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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