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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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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란?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고 


후에 면허정지처분 시 마일리지 만큼 정지처분을 감경하는 제도



해택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어 이후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때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면허벌점.정지일수 1점에1일을 감경



대한민국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천기간은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http://www.efine.go.kr




무위반 서약기간에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제 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무사고는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서약 실청기간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다.


서약 횟수는 제한이 없다.


해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그것을 지키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


착한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 벌점을


 빼지 않는 한 계속 유지



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는 1년이 경과하기 전 


다시 서약서를 제출 불가


다만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위 서약 내용을 지키지 못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는 날로부터 제출 가능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정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제출 가능


통고 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운전자는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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