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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2020년)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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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기간 중 게약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1개월 전까지 양당사자의 아무런 통지가 없을 경우 묵시적으로 법정갱신이 되어서


다시 2년의 기간으로 연장


이렇게 자동연장이 도면은 집주인은 게약을 해지 할 수 없지만 세입자는 2년의 기간동안


게속 거주를 하거나 또는 건물주에게 임대차게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자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1개월 이라는 기간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양당사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1개월이 임박한 기간에 세입자가 나간다는 통보를 받으면은 보증금을 반환해줄 시간이


부족해 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1개월이 얼마 남지 않을 기간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집을 구해 이사갈


시간에 촉박할수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보통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후 받은 보증금으로 다시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하는 경우가 많으니 1개월은 짧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갱신거절 통질ㄹ 받은 후 부증금 분쟁관련 분쟁이 많아질 수 밖에 없고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


관련 세부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6조와 제6조의 2를 보면은  이런 사항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정확히는 임차인은 1개월전까지 임대인은 기간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2개월 전으로 변경한다는 취지


2020년 6월2일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는 6개월 


후부터 시행



여기에 더불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도 좀 더 현실적으로 강화되도록 개정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체없이 조정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변경



기존에는 조정 상대방에 응해야만 조정절차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 반응 없으면 


무용지물이던 부분


대부분은 세입자가 조정신청을 하고 집 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그렇기 때문에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생각하고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의 법의 개정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문제를 해결 하는 기회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정을 하더라도 그 내용을 수락하는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늘림


또 조정의 각하사유 중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는


경우를 삭제해서 그 실효성을 좀더 높였다.


이 조정제도의 개정된 내용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도 준용해서 적용



중요


게약기간 종료 2개월 전에 집주인과 세입자는 서로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한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신청이 접수 될 경우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시작


그 외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을 조정했고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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